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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REACH는 완전한 등록 및 평가 시스템으로 범위가 매우 넓어 약 30,000만 가지의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들은 연간 1톤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기존의 또는 신규 물질에 대해 당국에 등록서를 제출하고 안전자료시트 (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ACH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제외하고 EU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합니다.

범위 및 적용기준

기준 조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모두 제조자 또는 수입자 > 1 톤/연 등록
폴리머 제조자 또는 수입자 > 1 톤/연 & 정상 또는 그러한 단량체(모노머) 물질로 배출 예정 시 등록
완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 당 > 1 톤/연 & 정상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상태로 배출 예정 시 등록
SVHC (부록 XIV) & SVHC 완제품 > 1 톤/연 & 농도 > 0.1 wt% 조치

REACH의 범위는 제조, 수입, 중간재 사용 또는 시장에서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물질이 해당합니다.해당 적용기준( 위 표 참조)을 충족하는 물질들은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등록정보에는 기술 서류와 화학적 안전 보고서(CSR)이 포함됩니다.정보요건(물리화학적 성질, 독물학적 정보 및 환경-독물학적 정보)는 수입시 명시되며 화학안전성평가 필요성까지 표시 됩니다.REACH는 등록자가 제공한 기술서류를 평가할 것입니다.평가를 통해 당국은 REACH 내의 제한 또는 허가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거나,해당 정보가 관련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고위험성우려물질에 대해서는, 그 물질을 사용하고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모두 규제 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장에 출시 될 수 없습니다.

법안

2006년 12월 18일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REACH)에 관한 REGULATION (EC) No 1907/2006.이 법은 Directive 1999/45/EC를 수정하고 이사회의 Regulation (ECC) No 793/93 및 집행위원회 Regulation (EC) No 1488/94와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하면서 마련됨.

발효일 2007년 6월 1일

INTERTEK 솔루션

  • 1. 교육훈련 - REACH 규제준수 솔루션
  • 2. 컨설팅
  • 3. 안전자료시트(SDS) 작성
  • 4. 화학 시험
  • 5. 화학물질 사전등록 및 등록 대리인
  • 6.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평가 경보 서비스
  • 7. 공급자 검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