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es

국가별 인증

전 세계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승인 서비스의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순 시험과 승인 뿐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확인되어져야 할 사항의 보증 서비스까지 제공 해 드립니다.

북미(NRTL-ETL)

미국/캐나다의 안전 인증 개요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유형의 장비를 시험하고 인증하도록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별 적정한 규격을 채택하여 시험하고 인증하여 인증 마크(ETLus)를 부착하고, 인증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캐나다의 국가 승인 기관인 SCC(Standards council of Canada)의 지정 시험 인증 기관에서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cETL 마크를 획득합니다.

국가 인정 기관 표준 시험기관 및 인증마크
미국 미국 노동부산하직업안전보건청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UL, ASTM, NFPA, IEEE, ANSI 등

시험기관은 NRTL(ITSNA-ETL, UL 등) 약 18개 기관
인증마크는 인증 기관의 고유 마크 ETL의 경우, 아래 마크 사용

캐나다 캐나다 표준 위원회(SCC, Standards council of Canada) CSA

인터텍-NRTL

인터텍은 OSHA/SCC에 의해 시험/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ETL마크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 인터텍은 대다수의 제품군에 대해 독립적인 시험(자체 시험소 또는 제조사 입회)을 수행하여 타 NRTL 보다 편한 업무 절차와 합리적인 인증 비용으로 인증을 진행해 드립니다.

인터텍-ETL 인증 종류

종류 마크 내용
ETL Listing (full certification)
  • 제품 표준에 의한 전체 평가로 반복적인 생산에 적합
  • 제품 시험 – 제조자 사이트 또는 인터텍 시험소
  • 초기 공장 심사 및 연 4회 사후관리(공장 컨트롤 번호 부여)
  • 제조자가 직접 ETL 라벨 부착
  • 인증 취소 전까지 지속적으로 ETL 인증 제품 생산 및 라벨 부착
ETL Limited Production Certification (LPC)
  • 제품 표준에 의한 전체 평가
  • 제품 시험 – 제조자 사이트 또는 인터텍 시험소
  • 사후 관리 없음(LPC 번호 부여)
  • 90일 이내 한정된 생산분에 대해서만 인증 유효
  • 공장에서 ETL 라벨 부착
Field Labeling (US)
  • 적합한 표준에 준한 필수 요건 평가
  • 필드 라벨링 전 사전 검토 진행 – 제조자 사이트 또는 제조자 지정 장소
  • 제품 설치 장소에서의 제품 검토 및 시험
  • 해당 주 자격 있는 검사원에 준한 평가
  • 설치된 제품에 대해 지정 검사원의 의한 라벨 부착

인증 절차

아래는 일반적인 ETL Listing에 대한 업무 절차입니다.

  • 선구조 검토
    1주
    필요시 선택
  • 구조/자료검토
    1주
  • 시험
    3주+
  • 리포트
    1주
  • 초기공장심사 & 승인서
    1주
  • 사후관리
    분기별 1일

인증 문의를 아래 자료와 함께 주시면, 통상 1-2일 내로 본 업무에 대한 정식 인증 견적서를 발행하여 안내 드리며, 언제든지 방문 상담도 가능하오니 인증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견적 필요 자료 : 제품 사용 설명서(영문 또는 국문), 회로도, 주요 부품 리스트

ETL Directory 바로가기

한국(KC)

개요 인증유형 대상기기 마크
전기안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여 대한민국에 판매하고자 할 때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인증 제도이다. 안전인증 (Safety Certification), 안전확인 (Safety Confirmation), 공급자 적합성 확인 (Supplier Compliance)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전자파/무선 전파법 제 58조 2에 근거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적합성평가 표시를 준수해야한다. 적합인증 (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등록 (Registration of Compatibility), 자기적합확인(Self-conformity confirmation), 잠정인증 (Interim of Conformity)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와 제13조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에너지효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여 3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Energy standards and labelling program),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e-Standby program),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High-efficiency equipment certification program)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총 41개 품목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품에 해당되고,복사기, 스캐너, 전자레인지 등 총 20개 품목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상품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총 20개 품목이 해당된다.

가이드 북 (Guide Book)

모든KC 인증 정보를 가이드 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out all of the information just by clicking here!)

유럽 연합(CE Marking, UKCA)

유럽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CE 마킹 부착이 강제 사항입니다. CE마킹을 위해서는 제품별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통상 전기안전(LVD), 전자파/무선(EMC, RED), 유해물질(ROHS)이 해당됩니다. 저희 시험소의 전문 인력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CE 마킹을 취득하여 유럽 진출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 인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저희 인터텍의 S 마크, GS 마크, UKCA 승인 서비스, ETLeu 마크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CE Mark : 유럽

  • 유럽연합 (EU지침) / 안전마크 / 강제마크
  • 제품 군에 따라 적용지침 (Directives) 상의
  •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LVD(Low Voltage Directive)와 EMC가 적용

    S Mark : 유럽 / 스웨덴

  • 유럽 / 스웨덴 / 안전마크
  • 기계 및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해 부여, 유럽 전 지역 통용 마크
  • S마크 획득 시 동시에 CE 마크 가능

    GS Mark : 유럽 / 독일

  • 유럽 / 독일 / 안전마크
  • 전기, 기계, 전자 제품에 요구되는 시험과 적합성 판단 후 부여마크
  • 독일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마크

신청안내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국제(CB)

특정 시장이 아닌 전세계로 수출을 고려하실 경우 국제 인증 취득을 하시면 국가별 인증 취득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EC 회원국에서는 CB 성적서와 인증서를 인정하여 해당 국가의 인증을 보다 합리적인 비용과 기간으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국제

  • IECEE/CB Scheme에 따라 가입국가간 중복시험없이 해당국가 인증 획득
  • CB Scheme 은 시장 진출을 빠르고 쉽게 하기위해 IECEE에서 창설

CB 인증 제도

  • 국가간 상호 중복되는 시험생략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약
  • 국제적으로 규격 통일과 무역장벽 해결
  • 회원국가간 시험결과 인정

기대효과

  • CB 가입국가간의 CB성적서가 그대로 인정됨으로 국제적 공신력 확보
  • CB제도 영역내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간단한 서류 심사절차를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할 수 있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인터텍의 상호 인정협정(MOU)을 맺은 기관들과 CB를 통한 간략한 업무 절차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가능

신청안내

  •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중동(GCC) & 사우디아라비아(SASO)

GCC적합성 마크 제도

2009년 5월 24일 무스카트에서 열린 GSO 10차 회의에서 GCC회원국(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간
무역 기술 장벽을 줄이고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GCC 적합성 마크가 고안되었습니다.
적합성 마크는 품질 마크가 아닌,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에 제품이 부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GCC 기술규정이 발효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적합성 마크 부착이 강제입니다.적합성 마크 제도는 장난감과 저전압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됩니다.
적합성 마크는 제조사, 제조사의 대리인(Agent) 또는 GCC 시장 내 법적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s)이 제품에 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경우 GCC 시장 내 판매자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 GSO: 걸프지역표준화기구(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GCC: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 GAC: 걸프인정센터(Gulf Accreditation Center)
  • ILAC: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IAF: 국제인정기구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저전압 장비에 대한 걸프 기술규정

(Gulf Technical Regulation for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BD-142004-01)

시험 시행일자 2015년 6월 1일
발효일자 2016년 7월 1일
대상품목 정격전압 교류 50-1000V, 직류 75 -1500V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외품목
  •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 장비
  • 방사선을 사용하거나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 승강기 부품
  • 전기 계량기
  • 전기펜스 컨트롤러
  • 통신 장해(Radio-electrical interference)
  •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 장비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규정에 따르면 대상 품목군은 그 위해도에 따라 LIST 1과 LIST 2로 분류되며 LIST 1의 품목군은
유럽의 CE 인증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자기적합성선언(DoC) 방식, LIST 2 의 품목군은 자기적합성선언이 아닌 제3기관의 인증이 요구됩니다.

List1 품목군
  1. 01

    제조사는 GAC, ILAC 또는 IAF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를 포함하여 제품 사양, 회로, 부품리스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02

    제조사는 개별 제품마다 G마크를 부착하고, 모델별로 DoC를 작성하여,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기술문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3. 03

    제조사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은 2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 현재 미정

List2 품목군
  1. 01

    제조사는 GAC, ILAC 또는 IAF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 및 형식 승인서(Gulf-type examination certificate)를 포함하여 제품 사양, 회로, 부품 리스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02

    제조사는 개별 제품마다 G마크를 부착하고, 모델별로 DoC를 작성하여,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기술문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3. 03

    제조사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은 2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13개 품목 HS Code
가정용 전기 환풍기 84 14 51 00
냉장고/냉동고

84 17 10 00

84 18 21 00

84 18 29 00

84 18 30 00

84 18 40 00

의류 건조기 및 세탁기(겸용 포함)

84 21 12 00

84 50 11 00

84 50 12 00

84 50 19 00

식품 분쇄기 및 믹서 85 09 40 00
토스터 85 16 72 00
전열 헤어기 및 드라이기

85 16 31 00

85 16 32 00

85 16 33 00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85 16 29 10
전자레인지 85 16 50 00
기타 오븐(조리기, 조리판, 그릴기, 로스터) 85 16 60 00
온수기 85 16 10 00
전기 다리미 85 16 40 00
플러스, 소켓, 어댑터, 충전기

85 44 42 20

85 36 69 10

에어컨 84 15 10 00

표시사항

  • 타입 넘버, 재치 또는 시리얼 넘버, 기타 제품 특성(포장 또는 동봉문서에도 표시되어야 함)
  • 상표, 제조사명, 주소(포장 또는 동봉문서에도 표시되어야 함)
  • G-마크

※ 기타 안전요건 및 사용자 매뉴얼(아랍어)이 제품에 동봉되어야 함

기술규정에 따른 분류 대상품목 인증요건
LIST 1 미정
  • 시험(Safety+EMC)
  • 기술문서
  • 제조사(수입자) DoC
  • G마킹
LIST 2
  • 환풍기
  • 냉장/냉동고
  • 건조/세탁기
  • 에어컨
  • 식품분쇄기/믹서/토스트
  • 헤어 드라이기
  • 가정용 난방기기
  • 전자렌지/오븐류, 온수기
  • 다리미
  • 플러그/소켓/어댑터 등
  • 시험(Safety+EMC)
  • 기술문서
  • 인증
  • 제조사(수입자) DoC
  • G마킹

사우디 아라비아 정보

  • 인구 : 22.8 백만
  • 수도 : 리야드 (Riyadh)
  • 언어 : 아랍어 (Arabic)
  • 통화 : 사우디 리알 (SAR)
  • 전압 : 127/220V (단상), 220/380V (삼상)
  • 주파수 : 60Hz

요구 사항

  •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 KSA ICCP에 의해 인정된 시험실에 의해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 EMC 시험 및 인증 : 2003년 10월부터 강제 규정화되었으며, 지정된 시험실에 의해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 공장심사 :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1년마다 공장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 대상 품목

모든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CC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ETL SEMKO Korea로 연락 주십시오.

전기 안전 규제 사항

  • 인증 주체 :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 for Saudi Arabia (ICCP)
  • 적용 규격 : SASO, Saudi-sanctioned standards ( IEC 규격)
  • 인증 마크 : 특정 마크는 없습니다. KSA ICCP 절차에 따라 검증된 제품은 등록증이나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후 검사 신청을 한 후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면 CoC(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습니다.
  • 유효 기간 : 등록증 – 해당 등록증 1년, 등록 모델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매 선적 분마다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셔야 하며, CoC는 매 선적 분마다 발급됩니다.
  • 라이선스 – 매년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되며, 라이선스 된 모델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안내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선적 전 검사 (Preshipment Compliance Verification) :

    수출 품목에 대해 육안 검사, 제품 명판 확인, 포장 확인 등이 확인됩니다.
    선적 전 시험(Preshipment testing) KSA 승인 랩에 해당 샘플을 보내어 최소 시험을 진행한 후 적합성 리포트 발행합니다.
    선적 전 검사와 선적 전 시험이 적합하다면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발급합니다.

  • 등록증과 선적 전 검사 :

    수출 제품에 대해 적합한 시험 리포트(안전과 전자파)를 제출하여 등록증 발급받은 후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적합하다면 CoC 발급.
    등록증 발급시 경우에 따라서는 full test 또는 부분 시험이 진행됩니다.

  • 라이센스 :

    수출 제품에 대해 KSA 인증 랩에서 해당 전체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초기 공장심사와 매년 사후 공장심사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한 번 라이센스된 모델은 신청자 취소전까지 수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선적 전 검사가 필요없이 CoC 발급되어집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안내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SABS)

국가 정보

  • 인구 : 43.6 백만
  • 수도 : 프레토리아 (Pretoria)
  • 언어 : 아프리칸스, 영어 외 9개 언어사용
  • 통화 : Rand (ZAR)
  • 전압 : 220V/380V (단상), 380V (삼상)
  • 주파수 : 50Hz

요구 사항

  •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 요구된다.
  • EMC 시험 및 인증 : 요구된다.
  • 공장심사 : 요구된다.

규제 대상 품목

제품은 다음의 규격에 의해 제 3자 기관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 IEC 60 065
  • IEC 60 335
  • IEC 60 745
  • IEC 60 950
  • IEC 60 967
  • IEC 61 029
  • SABS 164 – Plug and socket outlets for household and similar purposes SABS 165 – Lampholders (based on IEC 238 och IEC 1184)
  • SABS 1464 – Safety of luminaries (based on IEC 598-1)
  • SABS 1574 Electric cables – Flexible cables and cords (based on IEC 227 och IEC 245)
  • SABS 1662 – Safety of appliance couplers (based on IEC 320)
  • 전기 안전 규제 사항
  • 인증 주체 : SABS
  • 적용 규격 : IEC 규격
  • 인증 마크 : SABS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 유효 기간 : 적용 규격에 따라 다름

신청안내

  • 신청 서류
  • 시험 리포트 또는 CB 인증서/CB 리포트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호주(Safety, RCM)

국가 정보

  • 인구 : 19 백만
  • 수도 : 캔버라
  • 언어 : 영어
  • 통화 : 호주 달러 (AUD)
  • 전압 : 240/415V (단상), 415V (삼상)
  • 주파수 : 50Hz

요구 사항

  • 전기 안전 : 많은 전기 전자 제품들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 전자파

규제 대상 품목

  • 제품 커넥트류
  • Bayonet Lampholder
  • Bayonet Lampholder Adapter
  • Control or Conditioning Device
  • Cord Extension Socket
  • Cord-Line Switch
  • Decorative Lighting Outfit
  • Edison Screw Lampholder
  • Fluorescent Lamp Ballast
  • Fluorescent Lamp Starter
  • Inspection Handlamp
  • Luminaire - Portable type
  • Outlet Device
  • Plug
  • Socket-Outlet
  • Socket-Outlet Adapter
  • Supply Flexible Cord
  • Wall Switch
  • Arc Welding Machine
  • Battery Charger-Automatic Type
  • Battery Charger-General Type
  • Blanket
  • Bread Toaster
  • Clothes Dryer
  • Cooking Appliance-Portable type
  • Dishwashing Machine
  • Extra Low-Voltage Power Supply Unit
  • Fan
  • Fence Energiser
  • Flexible Heating Pad
  • Floor Polisher/Scrubber
  • Hair Care Appliance
  • Hedge Clipper
  • Immersion Heater
  • Insect Electrocutor
  • Iron
  • Jug
  • Kitchen Machine
  • Lawn Care Appliance
  • Liquid Heating Appliance
  • Massage Appliance
  • Microwave Oven
  • Miniature Overcurrent Circuit-Breaker
  • Projector
  • Range
  • Range Hood
  • Razor/Hair Clipper
  • Refrigerator/Freezer
  • Residual Current Device
  • Room Heater
  • Sewing Machine
  • Soldering Iron
  • Swimming Pool or Spa Equipment
  • Television Receiver
  • Therapeutic Lamp
  • Tool-Portable Type
  • Vacuum Cleaner
  • Washing Machine
  • Water Bed Heater
  • Water Heater-Pressure Storage Type

전기 안전 규제 사항

  • 적용 규격 : IEC and EN standards plus some national deviations.
  • 인증 마크 : 인증 번호 발급 또는 안전 인증 마크, C-Mark(EMC) or A-Tick)
  • 인증 주체 : Department of Fair Trading, QAS, SAA, ODME, OCEI, 등.
  • 유효 기간 : 5년

신청안내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싱가폴(Safety)

국가 정보

  • 인구 : 4.3 백만
  • 수도 : 싱가포르
  • 언어 :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영어
  • 통화 : 싱가포르 달러 (SGD)
  • 전압 : 230V (단상), 400V (삼상)
  • 주파수 : 50Hz

요구 사항

  •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 요구된다 (제품은 규제대상품목에 언급)
  • EMC 시험 및 인증 : 요구된다 (Telecom 제품)
  • 공장심사 : 요구되지 않는다.

규제 대상 품목

  • 공기 냉각[공랭] 장치.
  • 어댑터 (다른 오디오 제품)
  • 가정용 레인지
  • 커피 메이커
  • 저온 조리기
  • Steam Boast와 이와 유사한 기기
  • LPG gas 장치의 구성품 (호스, 가스 압력 조정장치, 밸브 등등)
  • 장식용 조명설비
  • 가스레인지
  • 가스통
  • 헤어드라이어
  • 가정용 컴퓨터 시스템(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다른 부속품)
  • High-fidelity sets
  • 다리미
  • Immersion water heaters
  • 주전자
  •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 전자레인지
  • 분리형 이동형 에어컨
  • 믹서기 (혼합기, 고기 가는 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
  • 휴대용 가스 취사 기구
  • 냉장고
  • 밥솥
  • 룸 에어컨
  • 텔레비전,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 선풍기
  • 램프
  • 토스터 (그릴 로스터, 전열기, 프라이팬, 중국요리 냄비 및 유사한 기구)
  • VCR
  • 진공청소기
  • 세탁기
  • 벽/천장용 팬
  • 3-pin rectangular-type 13A 플러그
  • 플러그용 13A 이하 퓨즈
  • 3-pin round-type 15A 플러그
  • Multi-way 어댑터
  • 3-pin portable socket outlets
  • Portable cable reels
  • 전기히터
  • 온수기

전기 안전 규제 사항

  • 인증 주체 : 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발행
  • 적용 규격 : IEC 또는 SS
  • 유효 기간 : 3년

신청안내

  • 신청서류
  • 인터텍에서 발행된 CB인증서와 리포트
  • 라벨 & 설명서
  • 회로도
  • 칼라 사진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멕시코(NOM)

국가 정보

  • 인구 : 101.8 백만
  • 수도 : 멕시코 시티 (Mexico City D.F.)
  • 언어 : 스페인어 (Spanish-Official), 영어(English)
  • 통화 : 페소 (Peso)
  • 전압 : 127V (단상), 220V (2상, 3상)
  • 주파수 : 60Hz

요구 사항

  •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 요구된다.
  • EMC 시험 및 인증 : 요구되지 않는다.
  • 공장심사 : 요구되지 않는다.

규제 대상 품목

모든 전기 제품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Intertek 은 다음의 규격을 포괄하는 제품의 시험과 인증업무가 진행됩니다.

  • NOM-001-SCFI-1993 : 다른 전력원으로 공급되는 가정용 전기기기·장치. 형식승인을 위한 안전요구와 시험방법. IEC-60065에 기초.
  • NOM-016-SCF1-1993 : 다른 전력원으로 공급되는 사무용 전기장치. 안전 요구와 시험방법. IEC-60065를 기초.
  • NOM-019-SCF1-1998 : 데이터 처리 장비의 안전. IEC-60065를 기초.
  • NOM-003-SCFI-2000 : 강제사항으로 규정된 NOM 전기제품의 안전 내역서
  • NMX-J-521/1 : 가정용 전기기구와 장비. IEC 60335-1-1991-04에 기초.
  • NMX-J-524/1 : 휴대형 모터로 구동 되는 도구. IEC 60745-1-1998-02에 기초.
  • NMX-J-508 : 배선기구, 단속기, 백열광 타입의 조명. IEC 60884-1와 IEC 60669-1에 기초.

여러분의 제품이 위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Intertek은 멕시코에서 인정한 다수의 실험실에서 제품을 시험하도록 서비스해 드리며, 이 경우 시험은 멕시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기 안전 규제 사항

  • 인증 주체 : 현재 없음
  • 적용 규격 : NOM standards (주로 IEC standard에 기초)
  • 인증 마크 : NOM Mark
  • 유효 기간 : 1년

신청안내

제품은 공인된 멕시코 시험실에서 NOM 규격으로 해당 국가에서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은 상호 협약에 의해 멕시코에서 인정한 외부의 시험실에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 NOM 인증은 멕시코 제조업체와 수출업자에게 발행되거나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의 제조업체와 수출업자에게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NOM인증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NOM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NOM 인증을 얻는 멕시코 유통업자들은 추가시험 없이, NOM 인증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EAC)

유라시아 관세 동맹에서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기존 CU 인증에서EAC 인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이 가입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유통 판매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마크입니다.

중국(CCC)

국가 정보

  • 인구 : 1.3 백만
  • 수도 : 베이징 (Beijing)
  • 언어 : 중국어 (Chinese)
  • 통화 : Yuan (CNY)
  • 전압 : 220V, +10% (단상), 380V (삼상)
  • 주파수 : 50Hz

요구 사항

  •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 요구된다.
  • EMC 시험 및 인증 : 한정되어 있음.
  • 공장심사 : 요구된다.

규제 대상 품목

19개 제품 카테고리에 132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이 강제로 규정된 인증에 속하는지는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안전 규제 사항

  • 인증 주체 : 9개의 인증 기관. ITE제품에 대한 CCC 인증의 대부분은 CEMC와 CQC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적용 규격 : GB 규격
  • 인증 마크 : CCC
  • 유효 기간 :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신청안내

01. CQC

  • 신청서(2개의 복사본)
  • 위임장
  • 신원 증명서(CQC에서 제공하는 전문양식)
  • 제품 설명서
  • 회로도
  • 최근 발행된 CCEE 또는 CCIB 공장심사 보고서
  • 라벨 도안(CCC mark는 없으며, 한자로 쓰여짐)
  • 사용 설명서(중국어)
  • 필요시 일련 모델이 설명된 서한
  • (중국 기준에 적합한) CB 인증서와 리포트
  • EMC Report
  • 2개의 제품 시료
  • 필요시 외부 전원공급장치와 파워코드의 CCEE, CCIB 또는 CCC 인증서 (connector, cord, plug가 포함됨)

02. CEMC

회사 조직도와 사업면허가 필요하며,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에 따라서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