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GHS Label)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또는 SDS)는 화학물질의 유해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M)SDS는 유해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건강 유해성 정보, 생태독성 정보, 응급 조치 요령,안정성 및 반응성, 안전취급 및 저장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등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및 경고표지(GHS Label) 규정은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공급업자는 제품의 판매, 운송 및 수입 시 (M)SDS를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유해화학물질 제품에는 경고표지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M)SDS및 경고표지는 전체 유통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됩니다.이와 더불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품질은 기업의 경쟁력과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고품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은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시작하였고,그 목표는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을 구축 및 통합하고,유해성 정보 커뮤니케이션 도구(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함입니다.현재 UN은 모델 규정으로 GHS를 권장하고 있고, 이에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현지 법률에 GH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GHS는 국가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UN GHS를 준수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는 해외공급업체가 현지 규정/기준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GHS는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EU CLP 규정(REGULATION(EC)NO 1272/2008) 제 8차 개정안은 분류 및 표시에 대한 GHS 제5차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최신 HCS2012(HAZARD COMMUNICATION STANDARD)는 GHS 제3차 개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현재 중국의 화학물질 분류 표준 (GB 30000 시리즈)과 일본JIS Z 7252-2014는 GHS 제4차 개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 30호는 GHS 제6차 개정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 (M)SDS 는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와 지식을 고려하여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생산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자격 인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새로운 데이터로 인해 분류 또는 노출 시나리오 및 위험 관리 조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는 하위 사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6개월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M(SDS)의 요구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며 각 국가의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M(SDS)는 그에 따라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 M(SDS)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는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심하게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