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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5호 화장품품질검사 시험·검사 기관

인터텍테스팅서비스코리아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요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시험 제외)의 검사, 인증된 시험방법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공인된 검사를 보장합니다.

Intertek의 우수한 품질관리 테스트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tek은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 · 검사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 및 트랜드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 REACH(EU신화학물질관리제도), CPSR(화장품안전보고서)

Global Standard

시험 의뢰 절차

  1. 01. 샘플 발송 (시험 의뢰서)

  2. 02. 시험 접수 및 접수증 발행

  3. 03. 수납

  4. 04. 시험 분석

  5. 05. 결과 발행 (email)

  6. 06. 결과 발행 (원본)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계약 및 관련법규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 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화장품법 (2012.08.05시행)

장품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유형별 시험항목이 아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주요내용

  •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 지정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
화장품법 및 안전에 관한 규정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서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결과를 관리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1]3.나.5)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시설이 없는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화장품 검사기관과 품질검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품질관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계약시 필요한 서류

업자등록증 사본1부(최초 의뢰시 또는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필요)

화장품 품질검사 및 유해성분 분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3호)

  •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검사대상품목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시험항목 기준 비고
내용량(일반) 평균 내용량 97% 이상
내용량(화장비누, 건조중량) 평균 내용량 97% 이상
유리알칼리 0.1% 이하 비누 제품에 한함
pH 3.0 ~ 9.0 씻어내는 제품 제외
50 μg/g 이하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
20 μg/g 이하 그 밖의 화장품
비소 10 μg/g 이하
수은 1 μg/g 이하
안티몬 10 μg/g 이하
카드뮴 5 μg/g 이하
니켈 35 μg/g 이하 눈 화장용 제품
30 μg/g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
10 μg/g 이하 그 밖의 화장품
디옥산 100 μg/g 이하
메탄올 0.2 (v/v)% 이하 그 밖의 화장품
0.002 (v/v)% 이하 물티슈
포름알데하이드 2,000 μg/g 이하 그 밖의 화장품
20 μg/g 이하 물티슈
프탈레이트류 100 μg/g 이하 DBP, BBP, DEHP 의 합
미생물한도 총호기성생균수 물티슈 세균 : 100 (cfu/g) 이하
진균 : 100 (cfu/g) 이하
영유아용/눈화장용 화장품 500 (cfu/g) 이하 세균, 진균 합
기타 화장품 1,000 (cfu/g) 이하 세균, 진균 합
대장균 불검출
녹농균 불검출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기능성 화장품

시험항목 기준 비고
티타늄디옥사이드 25% 이하 자외선차단
징크옥사이드 25% 이하 자외선차단
나이아신아마이드 2% ~ 5% 자외선차단
아데노신 0.04% 자외선차단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0.5% ~ 7.5% 자외선차단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5% 자외선차단
에칠헥실트리아존 5% 자외선차단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 자외선차단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자외선차단
옥토크릴렌 10% 자외선차단
호모살레이트 10% 자외선차단
징크피리치온 1.0%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샴푸, 린스) 및 탈모증상의 완화
레티놀 2,500 IU/g 주름개선
아스코빅애씨드 주름개선
알부틴 2% ~ 5% 미백
알파-비사보롤 미백
에칠아스코빌에텔 미백

염모제

시험항목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과산화수소수(확인, 함량), 니트로-p-페닐렌디아민,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레조시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4-아미노-2-하이드록시톨루엔,m-아미노페놀, p-아미노페놀,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염산 2,4-디아미노페놀, p-페닐렌디아민(PPD),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톨루엔-2,5-디아민

기타 추가 분석 서비스

시험항목
중금속 해외 규격 분석(ISO규격), 미생물 해외 규격 분석(ISO, USP), 향알러지 유발물질 26종, 스테로이드 43종, 휘발성 유기 화합물,SVHC 235종(EU REACH), 니트로사민류(Nitrosamines, NDELA, etc), 석면, 과불화화합물(PFAS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기타 무첨가 표현 소구를 위한 성분 분석(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미네랄오일, 실리콘, 벤조페논 등), 홈쇼핑 제출용 시험 검사, 중국 규격 분석(SCHP-2015)

해외 규격 인증 인허가, 컨설팅 서비스

국가 인증 비고
유럽 CPNP, 의료기기등록 (EU MDR) PIF, Notification, CPSR (유럽화장품안전성평가), RP(재중책임회사)
영국 SCPN PIF, Notification, CPSR(영국화장품안전성평가), RP(재중책임회사)
미국 MoCRA, OTC, 510(k), 의료기기 등록 회사등록, 라벨, 성분 검토, 미국Agency, TRA(독성물질위험성평가)
중국 NMPA, 특수화장품 등록, Safety Assessment Report (안전성보고서), 화장품원료 등록
대만 TFDA, 특수화장품 성분, 라벨검토, PIF, Notification, CPSR(안전성보고서)
사우디아라비아 SASO 라벨, 성분 검토, 선적전 검사, 시험 분석, 적합성 인증서(COC)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