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5호 화장품품질검사 시험·검사 기관
인터텍테스팅서비스코리아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요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제외 /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시험 제외)의 검사, 인증된 시험방법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공인된 검사를 보장합니다.
Intertek의 우수한 품질관리 테스트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tek은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 · 검사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 및 트랜드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 REACH(EU신화학물질관리제도), CPSR(화장품안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