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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성 차장
Michael Jeon
정영만 부장
William Jung
Industries
안전인증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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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11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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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이 고무 포함)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물놀이기구비비탄총 |
기계금속 | 조속기비상정지장치완충기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승강장문잠금장치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안전인증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안전확인
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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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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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5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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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폴리염화비닐관 |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건축 | 물탱크 |
생활 |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롤러스케이트바퀴 달린 운동화모터 달린 보드창문 블라인드쌍꺼풀용 테이프속눈썹 열 성형기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쇼핑카트휴대용 사다리킥보드인라인롤러스케이트 |
공급자적합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준수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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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