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es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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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11품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이 고무 포함)
생활용품 가스라이터물놀이기구비비탄총
기계금속 조속기비상정지장치완충기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승강장문잠금장치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인증표시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확인

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안전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생활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별표 8]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19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출용 제품 또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방법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준수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7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