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es

식품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는 ISO 17025, KOLAS 인증을 획득한 국제 인정 시험 기관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검사를 제공합니다.

식품·농축산물

식품 위생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의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기준(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2)

1.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분석이란?

식품위생법 제 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에 따라 가공식품(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 또는 수·출입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종류 및 함량 등 영양 정보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외 기타 시험검사]

다양한 시험분석 서비스

HACCP 관련 미생물 검사, Gluten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기타 유해물질 검사 등 참고용, 품질관리 및 수출용으로 사용이 필요한 시험 분석 진행이 가능합니다.

[식품 품질 검사]

Intertek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한국식약처로부터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시험 의뢰 절차

※ 시험 TAT: 영업일 기준 5~8일 (세균발육 필요 시험의 경우, 15일)

  1. 01. 상담신청이메일 혹은 유선전화

  2. 02. 대면상담기술영업담당자 방문 분석상담

  3. 03. 의뢰서 작성

  4. 04. 시료수거냉장, 냉동, 실온 이송

  5. 05. 분석수수료 입금 및 분석 진행

  6. 06. 성적서 발송등기우편, E-mail, Fax

건강기능식품·첨가물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의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기준(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2)

1.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분석이란?

식품위생법 제 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에 따라 가공식품(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 또는 수·출입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종류 및 함량 등 영양 정보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 분석이 요구됩니다.

시험 의뢰 절차

※ 시험 TAT: 영업일 기준 9~14일 (해외 시험의 경우, 시험에 따라 상이 함)

  1. 01. 상담신청이메일 혹은 유선전화

  2. 02. 대면상담기술영업담당자 방문 분석상담

  3. 03. 의뢰서 작성

  4. 04. 시료수거냉장, 냉동, 실온 이송

  5. 05. 분석수수료 입금 및 분석 진행

  6. 06. 성적서 발송등기우편, E-mail, Fax

수출 컨설팅

[수출을 위한 One Stop Total Solutions]

전성분 및 라벨 Validation의 필요성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가에 국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식품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양하고, 등록 방법 또한 모두 상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는 국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원료, 제품명, 전성분, 알러지 표시, 영양 표시, 유통 기한, 보관 지침, 순량 정보, 원산지, 폰트 크기 등의 라벨 표기사항을 검토하고 검증을 진행하며, 각 제품 유형별로 관련된 사양을 고려해서 제품 검토, 시험 및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의뢰 절차

  1. 01. 식품유형 검토 및 시험 및 등록 절차 안내

  2. 02. 원재료 검토

  3. 03. 영양성분 분석 진행

  4. 04. 시설등록 및 필수 등록 절차 진행

  5. 05. 라벨 벨리데이션

  6. 06. 최종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