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es

RoHS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Directive)으로 전기 전자제품 내에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입니다.이는 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 처리과정과 재활용 과정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이 지침의 주목적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유해물질들을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내에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 (Cr(VI+)),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등 6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이며,모든 전기전자제품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 이행 유예기간 적용 받게 됩니다.

주요내용

구분 RoHS (2002/95/EC) RoHS II (2011/65/EU)
적용시기 2006년 7월 1일 2013년 1월 2일
제품군 EEE 10개 제품 군 중 5개 제품 군 모든 전기전자제품
  • 의료기기, 감시 통제기기 (2014년 7월 22일 이후)
  • 산업진단 의료기기 2016년 7월 22일
  • 산업용 감시 통제기기
  • 10개 제품 군 외 전기전자제품
CE Marking N/A CE Marking 의무
의무이행주체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 이행 규정
기술문서 권고 필수 (EN 50581)

주체별 세부 이행 사항

구분 이행사항
생산자 (Article 7)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이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기술문서 작성 및 Decision No 768/2008/EC에 따라 내부 생산제어 절차를 수행 (모듈A)
  • 최종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
  • 제품 시장 출시 후 10년 동안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수입자 (Article 9) 유럽 시장에 관련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자
  • 수입하는 제품에 생산자의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CE 마킹 부착 등에 대응 하였는지 확인
  • 수입자 이름, Trade mark,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에 명시
판매자 (Article 10) * 관련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 관련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문서들이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RoHS 외 기타 유해물질 안내

Halogen Free (Br, Cl, F, I)
Halogen 물질은 주기율표상 7족에 해당하는 5가지 비금속 원소로써 Bromine, Chlorine, Fluorine. Iodine, Astatine을 말한다.Halogen Free는 RoHS에서 규제해왔던 PBBs, PBDEs를 포함한 전 Br 및 Cl 계 유해물질을 규제함을 의미한다.Green Peace는 Halogen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Green Peace 자체 평가를 통하여 각 기업별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타 유해물질
  • PFOS, PFOA : 과불소계 화합물
  • PAHs : 다방향족탄화수소
  • 자발적 저감물질 List : ClassII, III
  • 수질, 생태독성,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 기업 자체 규제, 평가 항목 등

Intertek Solution
Intertek 은 Global 환경규제 항목 이외의 각 기업별 규제 항목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고객대응 및 내부 품질 확인 등의 모든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PP Test 란?

업체의 시간 제약과 유연성 부족으로 제품 평가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최종적으로 디자인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RoHS 법규에 적합성을 평가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Intertek 은 저렴한 비용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최종제품을 평가합니다.

FPP(Final Package Product) Test란?
글로벌 기업 MS (Microsoft)와 Intertek이 공동으로 개발한 최종 제품 평가 방식으로 현재 MS사의 OEM으로 생산 제품 전모델에 시행되고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FPP평가는 Intertek RoHS 시험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물질 별 위험 평가 목록을 기준으로 각 부품의 위험도를 순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이는 영국 DTI가이드에서 발표한 단속우선부품 위주 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제품 평가 방식입니다.또한 기업의 제품 수출 시 Due Diligence Defense에 매우 영향력 있는 성적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험비용 : 백 만원~천 만원까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 시험가격 적용
  • 시험기간 : 기본 2주에서 최장 3주 내에 검사 완료
  • 시험방법 : X% Wet chem, Y% XRF screening / Intertek 상담 후 정밀분석 범위 결정
  • Intertek FPP Test 이용업체 : DELL, HP, MS, LG전자 , 삼성전자

Intertek Green Certificate –The Green Leaf Mark?

전 세계 수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선호 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제조된 상품인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친환경적인 자각이 있는 생산지에서 제조 되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녹색' 소비자의 소비활동의 움직임은 제품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친환경 기준에 맞는지혹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증명함에 있어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친환경 자가 선언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Intertek 에서는 친환경 제품의 기준을 설정하며 검증을 통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current scope of the Green Leaf

  • RoHS
  • REACH - 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 Low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 PVC Free
  • Chemical Aspects of Raw Materials & Components
  • Recycled Content
  • Environmental Impacts (Carbon Footprint, Energy Use)

Intertek Soluton

Intertek은 제품에 맞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와 동시에 기업이 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고객의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Intertek의 새로운 'Green Leaf Mark'는 인증된 시험소에서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 작업을 진행하며 현재 존재하는 환경적 기준 또는 법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reen Leaf Mark'는 제품, 포장재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Web-site를 통하여 자사 제품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Intertek에서 제공하고 있는 완제품 검사(FPP Test)에 이어 Documentation Review-Factory Surveillance-Product Listing의 과정에 의해 귀사의 제품이 RoHS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Intertek 'Green Leaf Mark'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