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es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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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4품목) 적용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안전기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제27조제1항 관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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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7품목) 적용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018.2.1 시행)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포츠용품안전기준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아동용 이단침대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완구 완구 안전기준 (2018.2.1 시행)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학용품 학용품 안전기준
보행기 보행기 안전기준
유모차 유모차 안전기준
유아용 침대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안전기준

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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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안전기준 (2018.2.1 시행)
어린이용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안전기준
어린이용물안경 어린이용물안경 안전기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키용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노보드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쇼핑카트 부속품 쇼핑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장신구 어린이용장신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킥보드 안전기준
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섬유제품 안전기준(2018.2.1 시행)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

[별표12]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 안전·품질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 안전·품질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