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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변경신고 안내

24.07.24 전파법에 의해 신설된 자기적합확인의 변경신고 진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자기적합확인에 대해 변경사항 발생 시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변경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에 대한 법인 양도에 대해 신규로 자기적합확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에 인증 받은 무선 모듈을 장착하는 경우 무선 모듈 유형에 따라 평가유형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