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자파 자기적합확인 제도
- 작성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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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4. 전파법 시행으로 신설된 자기적합확인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 법규 :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제도 내용 :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기기간 전자파 영향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경우 국내
기술기준에 준해 시험하여 그 적합함을 서면(자기적합확인선언서)으로 작성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
⚫ 대상제품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있는 제품으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생활가전기기, 전기전동공구, 오디오기기, 비디오기기, 사무용기기, 조명기기류, 측정검사계측기기 등
⚫ 시험 기관 : ① 전파법 제58조에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②자기적합확인하는 자가 스스로, ③ISO/IEC 17025를 만족하는
시험기관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 확인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한국 인터텍 담당자 : 이지현 이사 (031-8069-3702, luichel.lee@intert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