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확인 관련 서류(LOC) 양식 변경 안내의 건
- 작성일
2025.07.30
- 조회수
19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Assuris팀입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확인 관련
서류(LOC, Letter of Confirmation) 양식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사항 요약
○ 적용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2025년 8월 7일 시행)
○ 변경 내용: 확인 관련 서류(LOC) 양식 변경
○ 적용 시점:
- 신 양식 사용 가능일: 2025년 8월 7일부터
- 구 양식 사용 기한: 2025년 8월 6일까지 제출된 명세서에 한해 사용 가능
- 첨부파일: 개정 LOC 양식 (시행일
이후 사용 가능)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Assuris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