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2025.02.28
-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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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Assuris팀입니다.
2025년 2월 28일 환경부와 법무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수입한 기업들에게 법적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신청자료의 제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완료 예정일을 기재하여 제출 |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되어 있으니, 화학물질 제조·수입 기업은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나 요건에 대해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Assuris팀]으로 문의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