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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Assuris팀입니다.

 

2025년 2월 28일 환경부와 법무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조·수입한 기업들에게 법적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 신고 기간: 2025년 2월 28일~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등록 등 위반신고 메뉴에서 신청
  4. 신고 혜택:자진신고 시 벌칙(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매출액 5% 이하 과징금) 및 행정처분 면제, 기소·수사 중인 경우 정상 참작 가능
  5. 신고 서류
      ① 위반 신고서
      ②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 신청서
      ③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신청자료의 제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완료 예정일을 기재하여 제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화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되어 있으니, 화학물질 제조·수입 기업은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나 요건에 대해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Assuris팀]으로 문의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