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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K-OSHA) 컨설팅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KOSHA)』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GHS MSDS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따라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량을

비공개로 처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Assuris팀산업안전보건법(KOSHA) GHS MSDS 규제 준수를 위해

유일 대리인(OR) 서비스 및 국내·외 MSDS 작성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Brochure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Assuris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