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화평법(K-REACH) 컨설팅서비스

2015년 1월 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각각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화평법 개정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등록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은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2. 등록 대상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
 -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Brochure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Assuris 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