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 작성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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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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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ㅇ (의류관리기)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신규 도입
ㅇ (전기밥솥) 실사용자 환경을 반영한 측정기준 개선,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기레인지) 효율관리체계 전환(최저소비효율제 -> 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기온풍기) 라벨표기 항목변경(소비전력->난방효율)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비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품목에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이관
<품목별 시행일자>
ㅇ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 2025년 7월 1일
ㅇ 의류관리기, 비데 :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