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tek Korea, 화평법 (K-REACH) 컨설팅서비스 안내
- 작성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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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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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및
유해성에 관한 심사,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2019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하는 자는 동법에 따라 2030년까지
톤수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화학물질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CMR 및 1000톤 이상은 2021년까지, 100~1000톤은 2024년, 10~100톤은 2027년,
1~10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