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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81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인터텍테스팅서비스코리아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식품위생법 제 31조에 따른 식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 인증된 시험방법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공인된 검사를 보장합니다.

식품 · 축산물 및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Intertek의 우수한 품질관리 테스트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tek은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 및 트랜드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규

식품 검사의 목적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자가품질검사

식품 품질 검사

Intertek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한국식약처로부터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검사 대상 및 주기 표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ㆍ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1회 / 6개월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1회 / 3개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1회 / 9개월
그 외 1회 / 1개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1.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3. 빵류 및 만두류
  4. 4. 초콜릿류
  5. 5. 잼류
  6.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7. 면류
  8. 8. 음료류
  9. 9. 특수용도식품
  10.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주요검사항목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비타민류, 식이섬유, 수분, 회분, 오메가3 등

미생물

일반세균, 세균발육시험, 대장균, 대장균군, 유산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 제네스, 바실러스세레우스, 엔테로박터사카자키, 장출혈성대장균 등

잔류농약

국립농산물품관리원 시험법에 따른 59종, 102종, 177종, 245종 잔류농약검사 수행가능. (2015. 9월 인증 예정)

기타유해물질

중금속, 곰팡이독소, 폴리염화비페닐, 포름알데히드, 이물, 타르색소,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시험의뢰절차

진행절차
  1. 검사의뢰
    다음단계
  2. 검사접수
    다음단계
  3. 검사의뢰 검토 및 등록
    다음단계
  4. 검사
    다음단계
  5. 결과검토
    다음단계
  6. 검사성적서 발행 및 수령
필요서류안내(품질검사, 영양성분, 기타검사)

품목제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관련시험법 (별도의 요구 시험법이 있을 경우)

서울 시험소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추가 지정

  • 인터텍 서울시험소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6년 12월 12일부로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이화학, 미생물)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제52호)
  • 기존 식품 자가품질위탁검사에 이어, 보다 넓어진 분야에 정확하고 신뢰있는 결과를 제공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ntertek Korea는 꾸준히 발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약속드립니다.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식육가공품 포장육, 햄, 소시지, 건조저장육, 양념육, 분쇄가공품, 기타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우유류, 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유,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알가공품 전란(액,분말), 난백(액,분말), 난황(액,분말), 가열성형제품, 피단, 기타 알가공품

농축산물 법령

농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농축산물 검사기준 안내

가공품 및 원료 검사 기준 가공품의 검사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가공품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료의 검사
  •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기타 검사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 수거기준표
축산물 종류 채취·수거량(단위) 비고
식육·포장육 500(g)
원유 500(ml) 농가별 채취량은 20ml
식육가식용란공품 5(개)
식육가공품 500(g, ml)
유가공품 500(g, ml)
알가공품 500(g, ml)
비고
  1.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 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4.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제조연월이 같은 것 이어야 한다.
  5.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 처리된 병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 ml)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8. 8. 채취(수거) 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 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 할 수 있다.

축산물검사의 의무 위반 시 행정처기준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 수거기준표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자가품질 검사의무 위반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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